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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감형'에.. "재판장!" 아버지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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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4 16:02 조회75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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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감형'에.. "재판장!" 아버지의 절규

송혜수 입력 2022. 06. 14. 15:07 댓글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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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달 20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모습. (사진=뉴스1)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군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가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군검찰과 피고인은 항소했고,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다. 군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 의사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원심보다 형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라며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 기능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가 지난해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재판장석으로 달려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당하자 윗옷을 벗어 던지며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절규했다. 이 중사의 모친은 판결에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다.

이후 재판장을 나선 부친은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 이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유족 측의 강석민 변호사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군사법원을 질타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그해 5월 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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